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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A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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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실천시민연합 정관 2021년 10월 2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비영리민간단체는 “국제개발협력실천시민연합(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lliance”(이하 “IDCA”)이라 한다. IDCA는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NGO’로의 성격을 가진다. 제2조(목적) IDCA는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성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NGO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① IDCA는 지역사회와 글로벌사회에 가반을 둔 봉사활동과 공헌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② IDCA는 세계시민의식 교육활동과 국제개발협력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③ IDCA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평가와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④ IDCA는 국제개발협력 및 새마을ODA 연구활동과 출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및 홈페이지 주소) ① IDCA 본부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9길 34-21, 2층에 둔다. ② IDCA 홈페이지(도메인 www.idca.or.kr)는 본부 사무국에서 운영·관리한다. 제4조(사업) ① IDCA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개발협력 부문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사업 2.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재개발, 교육사업, 연구활동, 자문활동 3. 국제개발협력 및 새마을관련 정책 및 조례 지원 사업 4. 국내외 양자·다자 원조기관에서 공모하는 ODA 사업 5. 기타 IDCA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대학교, 민간단체의 위탁사업 제5조(부설기관의 설립) IDCA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부설기관의 운영규약(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과 관련한 규정) ① IDCA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종류, 회비, 가입절차, 권리, 의무, 탈퇴 등의 사항은 별도 회원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과 수) IDCA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공동대표 2인 이하 2. 사무총장 1인 이하 3. 사무국장 1인 이하 4. 감사 1인 이하 5. 중앙위원 10인 이하 6. 이사 30인 이하(대표, 사무총장, 사무국장, 감사, 중앙위원을 포함) 제8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대표는 중앙위원회에서 1/2 의결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중앙위원 및 대표의 추천을 통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임원은 공동대표 전원의 추천 및 중앙위원회 1/2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는 중앙위원들의 1/2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IDCA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기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수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IDCA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은 연구활동, 사업활동, 직원채용, 회원관리, 예산수립 및 경비지출, 결산보고 등에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리고 중앙위원은 IDCA 설립시 및 운영시 필요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설립시 중앙위원은 100만원 이상 부담하며 기 납부된 금액은 반환할 수 없다. ③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은 IDCA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연구활동과 사업활동의 실천을 주관하며, 과업의 진행과 성과를 중앙위원회에 정례적으로 보고 한다. ④ 감사는 과업의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관리감독하며,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중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1조(중앙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IDCA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중앙위원회는 대표, 사무총장, 사무국장, 감사를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2조(중앙위원회의 소집) ① 중앙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감사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대표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중앙위원들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앙위원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표는 중앙위원회에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 회의(채팅, 이메일 등)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중앙위원회는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일반안건의 경우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② 임원선출 시에는 2/3 출석 1/2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중앙위원회의 회의록) 중앙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간사가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중앙위원들이 기명날인하여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회원 이상의 회원들을 소집하여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메일 또는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사업성과, 예산수립, 경비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단체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7조(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임의 방식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재산의 구분) ① IDCA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4. 회계연도 세제 잉여금 중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적립금 5.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중앙위원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재원) ① IDCA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21조(수입금의 사용) IDCA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주요사업)에 따라 IDCA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IDCA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IDCA는 회계연도 2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IDCA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제2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해산) IDCA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7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 산하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28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정치 중립의무) IDCA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30조(정보공개) ① IDCA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IDCA는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첫 회계연도는 창립총회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창립 임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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